장애인증명서와 중중장애인확인서 차이점, 즉시 발급(온라인, 무인, 방문)방법 알기
장애인증명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중증장애인확인서는 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합니다.중증장애인확인서와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 온라인 포함)장애인증명서(보건복지부)를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합니다.할인을 받거나, 교육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취업 관련 회사, 단체,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장애인확인서(고용공단)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며 양식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확인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확인서입니다. 영문과 국문(한글)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에 여행, 출장 등으로 나갈 때 '장애인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 공공..
202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