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1 장애인 근로지원인 교육기관, 활동/급여, 채용기관(전국 지역별 근로지원인 모집 및 수행기관 포함) 성인장애인 뿐만 아니라 성인비장애인에게도 직업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생존입니다.직업, 직장생활, 노동, 근로는 과거 사냥과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생존입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보조공학기기나 다른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해서 사무를 보거나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았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 또는 근로를 하는 시간에 함께 동행하면서 근로를 도와주는 사람이 '장애인근로지원인'입니다.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생활을 제약하는 사항(서류낭독, 물품이동 등)을 보완하는 고용서비스 근로지원인은 최대 일일 8시간 장애인 지원을 합니다. 주단위로는 40시간 한도 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이며 매월 25일 ..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