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관할 경찰서,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제10조의 2)
* 참고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신고, 사례판단 전 또는 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보호합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원대상) ①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②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
(지원내용)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혼합)하여 추진
① (신속지원 중심형)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돌봄서비스 비용, 필수 물품(기저귀,분유,학용품) 등 지원(지자체 중심)
② (가족기능 회복형) 일반사례 가정 중 가족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교육, 가족 유대 제고 및 소통 활동(필요 물품) 등 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③ (양육코칭 지원형)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간 갈등이 있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문 상담 지원(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중심)
④ (양육상황 점검형) 일반사례 가정에 대한 주기적 방문(최소 3회 이상)을 통해 양육 상황 확인 및 욕구 사항 파악‧지원(지자체 중심)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지원 사례로 사춘기 아동과 부모 간 갈등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으나 학대 정황이 없어 일반사례로 판단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아동이 교우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는 아동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이후 아동과 부모 모두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 사례,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하여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과 장 윤수현(044-202-3380) 아동학대대응과담당자사무관권용환(044-202-3381)
신고가 의무인 사람은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니다.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제10조제4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3조제1항제2호)
[참고 :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체학대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때
정서학대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때
- 언어폭려고이나 심한 비교
-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성적 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이 있는 경우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이 있는 경우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에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해야 합니다.
아동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등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가해자 또는 의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에 따라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easylaw.go.kr)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4 제2항)
결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지체없이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동, 장애인 등 자신의 아픔과 피해에 대하여 온전히 방어하지 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가 당연시 되는 사회가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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