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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실무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정부 형태) + 대통령 직선제(선출 방식)", 4년 중임제, 이원정부, 내각제에 알아본다.

by 밀리언 202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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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 개편과 관련하여 4년 중임제,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내각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부 형태는 권력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유

  •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력이 너무 강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정권 교체 후 극단적 대립과 정책 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정치적 협력과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짐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선출방식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의원내각제(제2공화국)를 잠시 채택했으나,
1962년 5.16 군사정변 이후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복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66조 등에 의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헌법에 기반한 정부 형태로, 194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관련 헌법 조항 (현행헌법 기준)

  •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 제66조 ①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행한다.
  • 제66조 ④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 직선제는 관련이 있는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Presidential System)

 대통령 중심제는 정부 형태(권력구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정부의 최고 책임자)이 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합니다.
  • 대통령제의 핵심 요소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총괄하고, 국회의 신임과 무관하게 임기 동안 권한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지만,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의회(국회)가 상호 독립하여 권력을 나눠 가집니다. (삼권분립 원칙)
  •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 등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직선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입니다.

  •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의 한 종류입니다.
  • 대통령을 뽑는 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로 구분됩니다. 

    * 직선제(국민이 직접 선출) → 대한민국(현행), 미국, 프랑스, 간선제(국회나 선거인단이 선출) → 대한민국(1948~1952), 미국(부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형태 중 하나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일부 내각제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운영과 강력한 견제 장치가 공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재선 불가).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각료(국무총리, 장관)를 임명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삼권분립 원칙

  •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 및 정부), 사법부(법원)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다시 의결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사법부는 법률 해석 및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합니다.

3. 국회(입법부)와의 관계

  •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 권한이 없으며, 국회도 대통령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단, 탄핵소추를 통해 파면할 수 있습니다.
  •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정치 및 국민 직접 선출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국회의 신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5. 탄핵제도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기각)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인용, 파면)이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6. 단임제 원칙

  •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번만(5년) 재임 가능하며, 연임이 금지됩니다.
  • 이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대통령제 개헌 또는 개혁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입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미국식 대통령제)

 개념

  • 현행 5년 단임제(재선 불가)를 4년 중임제(1회 연임 가능, 총 8년까지 가능)로 바꾸는 개헌 방식
  • 대통령 중심제는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연속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특징

  •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행정부 수반, 국가원수)로 강한 권한을 가짐
  •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됨 (삼권분립 원칙 유지)
  •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1회 연임 가능(최대 8년까지)
  • 미국식 모델을 참고한 방식

장점

  • 대통령의 정책이 4년 안에 평가받아야 하므로, 책임 정치가 강화됨
  •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
  • 국정 운영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은 연임하여 계속 국가를 이끌 수 있음

단점

  • 강한 대통령 권한이 유지되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남아 있음
  •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정책보다 인기 영합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 있음
  • 미국처럼 견제·균형 장치(상·하원 양원제, 탄핵 절차 등)가 보완되지 않으면 권력 집중 문제 발생 가능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System) (프랑스 모델)

개념

  •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정부 형태
  • 대통령은 외교·국방·국가비상사태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경제·행정) 담당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 총리는 국회 다수당이 선출(내각제 요소 포함)

특징

  • 대통령 (외교, 국방, 통일, 국가의 상징적 역할)  + 총리( 내치(경제·행정)를 담당하며,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함 )의 이원적 권력 분배
  • 국회의 힘이 강함 → 총리는 국회의 신임을 얻어야 하며, 불신임되면 교체됨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 가능
  •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에서는 종종 대통령이 우파, 총리가 좌파인 사례 발생

장점

  • 대통령 1인 권력이 줄어들어,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음
  • 국회가 총리를 견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가 가능
  • 경제·사회 정책은 총리가 담당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성 증가

단점

  •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다를 경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동거정부 문제)
  • 권한 분배가 불명확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국정 운영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
  • 한국 정치 현실에서 여야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심화될 가능성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System) (영국, 독일, 일본 모델)

개념

  • 대통령을 폐지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총리를 선출하는 정부 형태
  •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운영을 담당함
  • 국회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며, 국회가 신임을 철회하면 총리는 사임해야 함

특징

  •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함
  •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를 통해 국가 운영이 이루어짐
  • 대통령은 없거나(영국, 일본) 명목상의 존재(독일 대통령, 영국 국왕)일 뿐임
  • 총리 불신임 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

장점

  •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정책 추진이 원활
  • 국정 운영 실패 시, 빠른 정부 교체(불신임 가능)가 가능하여 책임 정치 강화
  • 대통령제보다 독재 가능성이 낮음

단점

  • 국회 다수당이 권력을 독점할 위험이 있음(1당 독재 가능성)
  •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자주 바뀌어 정치 불안정 가능성
  • 국회가 분열될 경우, 총리 선출이 지연되거나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
  •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양당제, 대립 심화)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비교.jpg

 

 어떤 정부 형태를 선택하든 기득권을 위한 정부가 아닌,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여야 갈등, 정치적 신뢰도, 정치 역사 등)에 맞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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