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인건비, 수당), 시설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별 봉급, 호봉별 직급별 봉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류,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의료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직위(원장, 사무국장, 과장, 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와 유형(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 노숙인) 으로 호봉별 봉급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종류의 생활 및 이용시설, 관련법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참고 : 직위분류 생활시설 중심]
※ 직위분류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유형 및 직위는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적용
※ 소규모시설로서 위 예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개별 사업지침에서 별도 체계 적용 가능
2025년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의 종사자 호봉별 봉급 권고기준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중 의료시설*의 종사자 호봉별 봉급 권고기준입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2025년 사회복지시설 중 사무직(서무, 경리, 전산담당) 호봉별 봉급 권고기준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중 관리직 * 종사자 호봉별 봉급 권고기준입니다.
*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 조리원, 청소, 취사 및 세탁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과 고용직
[참고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
다음은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입니다.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3년(4년차) 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 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입니다.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동일 유형의 시설 및 동일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4급으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진을 적용하여 3급으로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입니다.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봉급표 작성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권고 기준 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근로자 유형 별 시간 외 근무 수당의 기준, 예시(사례), 분쟁과 판례, 체불임금 받는 방법(회사,
시간 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시시비비가 정말 많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이겠지요.그러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입니다. 1. 시간 외 (근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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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통상적인 직위명과 소관부처별 세부시설입니다.
<직위 명>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총무,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관리인, 경비원 조리원, 위생원 사서 보육교사 기능교사 조리사 취사원 선임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부 소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노숙인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보조기기센터
<질병관리청 소관시설>
결핵・한센시설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통일부 소관시설>
탈북민지원시설 (하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