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과 실무

행정심판 정의(인용, 기각, 각하 포함), 온라인 청구 절차,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소관부처, 대응방법, 행정소송과의 차이

by 밀리언 2025. 2. 6.
반응형
728x90

행정심판 정의(인용 · 기각 · 각하 포함) , 온라인 청구 절차, 소관부처,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소관부처, 대응방법,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심판의 절차 및 권리구제에 관한 기본법(이하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법(법률)(제19269호)(20230321).pdf
0.17MB

 

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22호)(20201210).pdf
2.19MB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총리령)(제01623호)(20200701).pdf
0.63MB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시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심리·결정하는 제도로,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소관 부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처분을 한 기관의 상급기관(시청은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이 행정심판을 전담합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 국세, 보훈, 경찰, 식품위생, 청소년보호 등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
  • 특별행정심판위원회 : 금융감독원(금융분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 관련) 등 일부 분야는 특별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습니다. 

  • 취소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 의무이행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그렇다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란 문구에서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침해'는 무엇일까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기타 행정심판 사례로 구분하여 침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① 운전면허 취소 처분

  • 사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그러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
  • 쟁점: 과학적 근거 없이 취소된 면허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결과: A씨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만약 인용되면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② 건축허가 취소 처분

  • 사례: B씨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관할 구청이 민원인의 반발로 인해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함
  • 쟁점: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이 아닌지 여부
  • 결과: 행정심판 청구 가능,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복원됨

③ 영업정지 처분

  • 사례: C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위생 점검에서 경미한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 쟁점: 경미한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결과: C씨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처분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음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미처리

  • 사례: D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쟁점: 행정청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는 것)**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 결과: D씨는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청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음

② 복지 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무응답

  • 사례: E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복지부가 장기간 아무런 결정 없이 방치함
  • 쟁점: 행정청이 정해진 법정 처리 기한 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
  • 결과: E씨는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심판 청구 가능, 복지부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기타 행정심판 사례

① 토지수용 보상금 불복

  • 사례: F씨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됨
  • 쟁점: 보상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결과: F씨는 보상금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가능, 보상금 재산정 요구 가능

② 대학 입학허가 거부

  • 사례: G씨가 대학에 정식으로 지원했으나 명확한 이유 없이 입학허가가 거부됨. (국공립대학 등 공공기관인 경우)
  • 쟁점: 입학허가 거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결과: G씨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대학의 입학허가 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도청과 시청 그리고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수탁 또는 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수탁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차체 등 지도 점검 후 수탁 또는 위탁기관(사회복지시설)의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지도·점검 결과가 단순한 권고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

  • 도청 · 시청  ·  구청 등 이 지도·점검 후 ‘시정명령’, ‘영업정지’, ‘위탁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이는 행정청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으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 수탁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공적인 결정(예: 보조금 삭감, 계약 해지 등)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라면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불가

  • 그러나, 단순한 권고조치, 행정지도 수준이라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영 개선 권고',  '행정 지침 안내' 등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음

지차체 등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행정심판 청구 절차 (가능한 경우)

  1. 심판청구서 제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함
    • 접수처: 시청의 경우에는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및 재결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원주시청의 입장을 검토 후 최종 결정
  3. 재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인용될 경우 원주시청의 처분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
    •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법원 제소)로 대응 가능

행정심판 청구 불가 시 대안

  • 도청, 시청, 구청 등 내부 이의신청: 도청 · 시청  ·  구청 등 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 요청
  • 행정소송: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도청 · 시청  ·  구청 등 감사부서 등을 통한 민원 제기

결론적으로 지도·점검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위탁 취소 등)이라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며, 단순한 행정지도나 권고 수준이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내부 이의제기나 민원 제기로 대응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결과의 종류 :  인용, 기각, 각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후 최종적으로 '재결(裁決)'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재결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뉩니다.

 

인용(認容) : 청구인 승소 (권리 구제)


정의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인용은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결정으로,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명령합니다.


종류

  • 처분 취소 인용: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무효화
  • 처분 변경 인용: 처분을 수정하거나 완화
  • 의무이행 인용: 행정청이 하지 않은 처분을 이행하라고 명령 (예: 허가 불이행 시 허가 처분 명령)
예시
  •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인용: A씨의 음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 복지급여 지급 의무 인용: 복지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인정하여 행정청에 급여 지급 명령
효과
  • 법적 구속력 있음: 행정청은 재결 내용대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함
  • 기존 처분 무효화 또는 수정

 

기각(棄却) : 청구인 패소 (처분 유지)


정의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인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영업정지 처분 기각: B씨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했으나 위생법 위반이 명백하여 처분 유지
  • 건축허가 기각: C씨가 허가 거부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관련 법령에 맞지 않아 허가 거부 유지
효과
  • 기존 처분 유지: 행정청의 처분은 그대로 유효
  •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각하(却下) :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심리없이 종결

  행정심판에서 각하(却下)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시 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각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정의

심판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절차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지 않으며, 형식적 결론입니다.

각하 사유
  • 청구 기간 경과: 법정 청구 기간(90일, 180일)을 넘긴 경우
  • 청구 자격 부족: 청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경우
  • 이미 확정된 사안: 같은 사안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 행정심판 대상 아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단순 행정지도나 권고에 대한 청구
예시
  •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D씨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 후에 심판 청구, 법정 기간 초과로 각하
  • 부적격 청구로 각하: E씨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 자격 부족으로 각하
효과
  •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사건 자체가 각하됨
  • 불복 가능: 각하 결정에 불복 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각하 결정 후 보완 가능한 사유인 경우,  재청구 가능

예시

  • 청구서 작성 오류 또는 필수 서류 누락
  • 청구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부작위에 대한 청구에서 행정청의 처분 여부를 착각한 경우

대응 방법

  • 문제를 보완한 후 다시 심판 청구 가능
  • 청구 기간 내 재청구해야 함 (처분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

사례

  • A씨가 행정심판 청구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 각하 결정 → 보완 후 재청구 가능
  • B씨가 청구인 자격을 증명하지 못해 각하 → 추가 자료 제출 후 재청구 가능

*  치유 불가능한 사유인 경우,  재청구 불가능

예시

  • 청구 기간(90일 또는 180일) 경과 후 청구
  •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한 중복 청구
  •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안 (예: 단순 행정지도, 권고 등)

대응 방법

  • 행정심판 재청구 불가
  •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원 제소)로 권리 구제 시도 가능

사례

  • C씨가 처분일로부터 1년 후에 청구하여 기간 경과로 각하 → 재청구 불가,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D씨가 같은 사안으로 이미 행정심판이 확정된 후 다시 청구 → 중복 청구로 각하, 재청구 불가

결론,  보완 가능한 형식적 결함(서류 누락, 자격 증명 부족)은 재청구 가능하나,  법적 요건 결함(청구 기간 경과, 중복 청구)은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행정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재청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정 기한(90일, 180일) 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 : 재결 결과 비교 ]

행정심판-재결.jpg

 

행정심판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었고, 시스템화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모두 읽으신 후 인터넷 검색 창에 '행정심판'이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아래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신 후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북민 장애인 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법률대리인(변호사)인 국선대리인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jpg
온라인 행정심판-무료 작성.jpg

 

행정심판-온라인.jpg

 

국가, 정부,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당행위 또는 부적합한 행위로 통칭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청구가능한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국민의 편익과 권익을 고려하여 '온라인행정심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당 기관, 절차,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

▶ 행정심판(行政審判)

  • 행정기관이 심리하고 결정하는 권리 구제 절차
  •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상급기관 또는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
  •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권리 구제 가능

 행정소송(行政訴訟)

  • 국민이 **법원(사법기관)**에 직접 제기하는 소송 절차
  •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

 

주요 차이점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담당 기관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적 성격 준사법적 절차 (행정기관 내부 구제 절차) 사법적 절차 (법원의 판결로 권리 구제)
절차의 복잡성 간단하고 신속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최대 90일) 수개월~수년 소요 가능
비용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 (대리인 불필요) 인지대, 송달료 발생 + 변호사 비용 부담 가능
강제력 처분 기관에 대한 구속력만 있음 강력한 법적 강제력 (행정청과 제3자 모두 구속)
청구 대상 행정처분, 부작위 등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재결의 효력 행정청에만 구속력 있음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구속력 발생
전치주의(先行 절차) 일부 사건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 가능(일부 예외)
불복 절차 행정심판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대법원까지 상고 가능

 

 

[중요 : 전치주의]

전치주의(先行 主義)란?  일정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제도(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

 

* 적용 사례 : 국세, 관세 관련 분쟁,  운전면허 취소 등 교통 관련 분쟁,  공무원 징계 처분 등

 

* 예외: 급박한 권리 구제 필요 시, 행정심판이 명백히 무의미한 경우, 법률에서 심판을 생략하도록 한 경우

 

마지막 결론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처분을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