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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실무

여행 출국 전 / 여행 중 입국 전, 대한민국 긴급 여권 신청하고 발급 받기 (인천공항, 지자체, 재외공관)

by 밀리언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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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라고 하면, 모바일신분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종이 여권 속에 전자칩이 있는 것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5일 ~ 10일 이내 발급받습니다.

긴급 여권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0분 내에 발급받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 처럼, 여권 하단 중앙 또는 하단 우측에 전자여권 로고가 있습니다. 

 

*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에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여권의 위·변조가 어려우며,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하여 개인정보면과 기계판독영역의 조작 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는 공항에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여행 중 여권이 훼손되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1일이라도 모자르면 안됩니다)에는 긴급여권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여권은 비전자여권입니다. 그리고 긴급여권은 1개 국만 갈 수 있습니다. (경유는 가능하나,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참고]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부여하고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해외 입양자,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자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외) 입니다.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 (시간  09시 ~ 18시)입니다. 발급 소요시간은 서류와 사진이 잘 구비된 경우,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10분 만에도 발급됩니다. (원칙은 당일 처리입니다.)

▶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09시 ~ 18시, 토요일과 일요일 정상근무합니다. 법정공휴일은 휴무)

     제2터미널(연중 무휴이며, 09시 ~ 18시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방문 전 꼭 전화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1터미널은 B1, 1층 ~ 4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권 민원센터는 3층 출발층에 있습니다. 

3층 출발층 7번 출입구, G체크인카운터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락처(전화번호)는  032-740-2782~3 입니다. 

 

[참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층별 위치

1층은 도착층, 2층은 공항사무실, 사무국, 우체국이 있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꽃집 플라워샵을 가셔야 한다면, 도착증 1층 8번 게이트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3층은 출발층으로 체크인 카운터, 약국, 병무청, 관광경찰, 여권 민원센터, 한진택배 등이 있습니다.

4층은 음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 각 층마다 음식점과 카페도 많이 있지요. 주로 4층에 많이 있습니다. 

 

제2터미널의 여권 민원센터는 터미널 일반지역 2층 중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락처(전화번호)는  032-740-2782~3 입니다. 

                                                   ↓  제2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내부배치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외 긴급여권 접수 및 발급처입니다.

 

▶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서울지역)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일부 지자체는 야간 발급으로 20시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산시의 경우,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경기지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제주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재외공관

      * 재외공관 연락처(대표전화, 긴급 당직번호)와 홈페이지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바로가기'

 

 

재외공관정보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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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go.kr

 

 

긴급여권을 발급신청 사유서 양식과 구비서류, 절차 

수수료는 48,000원(48달러)입니다.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15달러)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여권법 시행규칙).hwp
0.04MB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여권법 시행규칙).pdf
0.04MB

 

구비서류입니다.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주민등록증(모바인 전자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는 병역관계서류(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입니다.  09:00 ~ 18:00 사이라면, 고민없이 터미널 여권 민원센터에 일단 가시기 바랍니다. 

 

병역 관계(관련) 서류는 여권발급 민원센터 옆에 위치해 있는 병무청(민원실)에 가시면 출입국자 병역사항 확인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와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발급 민원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여권발급을 위한 병역미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입니다. 또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할 수 있고,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 발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으로 단수여권입니다.

 

(유의사항)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분실자는 긴급여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독일, 스페인 등 보통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괌을 제외하고는 불인정합니다. 

즉,  부득이하게 비용을 들여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았음에도, 해당 국가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 현황은 아래 파일을 열람해 주세요.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국가 현황(2025.2월 기준).pdf
0.28MB

 

국가별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입국 가능 여부는 출국 또는 입국 전 아래 홈페이지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참고] 전자여권의 48시간 내 발급

     *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입니다.

 

▷ 신청 요건

     1.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합니다.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고] 여권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정보 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  신청 및 발급 

  당일 발급되며,

  지금까지 발행된 여권의 기록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영문 / 국문으로 발급 됩니다. 

       * 여권사본증명서는 외국 정부기관 등에 여권사본 제출을 희망할 경우 발급되며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신청(국내 여권접수처, 재외공관), 온라인 신청,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단, 여권 사본 증명서는 방문 발급(국내 여권 접수처, 재외공관) 만 가능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명의인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며, 국문/영문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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